건설관련정보

■ 기업진단

· 기술능력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시설 / 장비 : 사무실(근린생활 시설, 사무실, 업무용)

■ 토공사업

· 기술능력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 광업분야 (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시설 / 장비 : 사무실(근린생활 시설, 사무실, 업무용)

■ 습식 · 방수공사업

· 기술능력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시설 / 장비 : 사무실(근린생활 시설, 사무실, 업무용)

■ 석공사업

· 기술능력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시설 / 장비 : 사무실(근린생활 시설, 사무실, 업무용)

■ 도장공사업

· 기술능력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시설 / 장비 : 사무실(근린생활 시설, 사무실, 업무용)

■ 철근 · 콘크리트공사업

· 기술능력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시설 / 장비 : 사무실(근린생활 시설, 사무실, 업무용)

■ 비계 · 구조물해체공사업

· 기술능력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 건축 · 광업 분야(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한다)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시설 / 장비 : 사무실(근린생활 시설, 사무실, 업무용)

■ 지붕판금 · 건축물조립공사업

· 기술능력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시설 / 장비 : 사무실(근린생활 시설, 사무실, 업무용)

■ 상 · 하수도설비공사업

· 기술능력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시설 / 장비 : 사무실(근린생활 시설, 사무실, 업무용)

■ 금속구조물 · 창호 · 온실공사업

· 기술능력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시설 / 장비 : 사무실(근린생활 시설, 사무실, 업무용)

■ 보링 · 그라우팅공사업

· 기술능력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시설 / 장비 : 사무실(근린생활 시설, 사무실, 업무용)

■ 조경식재공사업

· 기술능력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시설 / 장비 : 사무실(근린생활 시설, 사무실, 업무용)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기술능력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시설 / 장비 : 사무실(근린생활 시설, 사무실, 업무용)

■ 수중공사업

· 기술능력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기계 · 토목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 이상
1.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춘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셋트 이상
가.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
나. 공기압축기
다. 수상 · 수중통화기
라.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
2. 스쿠버 장비 5셋트 이상
3. 사무실 : 근린생활 시설이나 사무실, 업무용

■ 승강기설치공사업

· 기술능력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 토목기사 · 철도보선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2명이상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1명 이상
3. 전기 · 가스 · 특수용접기능사 1명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2명 이상
시설 / 장비 : 사무실(근린생활 시설, 사무실, 업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