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 등록요건

· 발기인 1인 이상, 청약인 1인 이상
– 발기인은 회사설립을 주관하는 자이고 청약인은 발기인 이외의 자로서 주식을 청약하는 자이며, 상법상 발기인은 1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청약인도 1인 이상을 확보하여야 함.
– 발기인과 청약인의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이나 법인도 가능하며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되고, 가족 구성원도 가능

· 발기인 1인 이상, 청약인 1인 이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기인과 청약인을 설립되는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해도 되므로 최소 4인이 필요.
1인 이상, 감사 1인 이상으로 하여도 되므로 최소 2명의 인원으로도 법인설립이 가능하나 이사 1인 감사 1인으로 등기하여야 하므로 대표이사 등기는 불가능. 따라서 임원구성을 대표이사, 이사, 감사 각 1인으로 하려면 적어도 3인이 필요.
임원은 주주(발기인 또는 청약인)와 동일인이 아니어도 되므로 주주가 아닌 자를 대표이사나 이사, 감사로 하여도 무방함.

· 자본금 규모는 발기인과 청약인의 자금조달능력을 고려하여 회사운영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고려 하여야 함
– 설립하고자 하는 회사의 사업목적이 행정절차상 인ㆍ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으로서 인ㆍ허가 조건상 자본금이 일정금액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을 그 인ㆍ허가 조건에 맞는 규모로 정하여야 함. 건설업의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에 등록기준으로 명시하고 있음.

■ 등록절차

· 상법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절차에 따라 등록한다.
1. 발기인 구성 – 회사설립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모임
2. 정관 작성 – 설립하려고 하는 회사의 사업목적, 상호, 발행주식수, 1주의 금액, 본점소재지, 발기인의 인적사항 등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규칙을 정함.
3. 발기인의 주식인수 – 발기인이 주식을 인수
4. 주주의 모집, 청약, 배정 – 주주를 모집하여 주식을 배정
5. 출자의 이행 –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과 청약인에게 배정한 주식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주금을 납입
6. 창립총회 개최 – 주식인수인으로 구성되는 창립총회를 열어서 정관을 승인하고 이사, 감사를 선임
7. 이사회 개최 –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절차
8. 설립 등기 – 본점소재지 관할법원 또는 상업등기소에 법인설립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