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결산/잔고증명

■ 자본금 계정별 인정기준

건설업 연말결산 자본금 안내
건설업체에 대한 자본금 등록기준 부실업체 상시점검 시스템의 강화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으므로 건설업 관리규정에 의한 실질 자본금 인정기준을 확인해서 자본금 미달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한다.

■ 건설업 관리규정 자본금 인정기준

현금
자본 총계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현금은 부실자산

예금
일시조달예금, 허위예금, 사용이 제한된 예금(질권설정, 인출제한 등) 불인정
결산일 기준 잔액증명서와 결산일 포함한 60일간 거래실적증명 확인 단 경영상 경영자금으로 진행된 사업비는 증빙확인을 통해 차감하지 아니함

유가증권
1. 사회기반사업 또는 특정건설사업의 시공등에 참여하기 위해 계약상 취득한 특수목적법인(SPC 또는 PFV)의 지분 증권
2. 건설업과 관련하여 출자한 공제조합 출자금 3.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원사(증권사)로부터 발급 받은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사용제한 여부, 60일간 거래실적 확인 평가) 4. 시공관련 취득한 국·공채

매출채권 미수금
실질자산으로 불인정되는 것
- 부도어음, 2년 이상 경과한 매출채권
- 건설업과 관련 없는 것
실질자산으로 인정되는 것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 대한 받을 채권(대손충당금 차감 후)
- 법원 확정판결 또는 소송진행 중인 받을채권(채권회수를 위한 담보제공이 있고, 그 담보물을 통해 회수 가능한 금액에 한함)

재고자산
재고자산 인정 가능
-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재고자산(취득일, 취득사유, 금융자료, 현장일지, 실사 등으로 확인)
- 조경/조경식재공사업을 위한 수목자산, 주택·상가·오피스텔 등 건설업과 연관있고 판매를 위한 신축용자산(시공한 경우에 한함)의 재고자산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실질자산으로 인정
재고자산 불인정
- 건설업과 관계없는 재고자산, 부동산 매매업을 위한 재고자산
-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인 재고 자산

대여금 가지급금
대여금, 가지급금, 주임종 단기채권 등 불인정
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 대여금,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대여금은 인정

선급금
기성금 미정산액, 건설업을 위한 자재(재료,기계,장비)구입선금, 건설업관련 주택건설용지를 취득 하기 위한 선금, 선급공사 원가로 대체될 선급금의 경우 인정 (계약서, 금융자료 등 증빙자료와 계약이행 여부 및 진행상황 검토 후 실재성 확인된 경우)

선납세금
환금결정 된 조세채권에 한해 인정(환급통보서 등)

보증금
- 실제성 없는 것, 시가를 초가하여 과다계상 된 금액, 임직원용 주택보증금, 임차 부동산이 본·지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 및 인접지역이 아닌 경우
- 임차목적물이 부동산이 아닌 경우(리스보증금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