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진단

■ 기업진단

건설업 등록시 자본금기준 등 건설업등록기준의 적격여부를 검토하거나 주기적 신고시 자본금기준 적격여부의 확인을 하거나 또는 자본금 변경시 확인을 위하여 공인회계사(등록된 개업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또는 건교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경영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 법적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건설업자의 실태조사등) 제1항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91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 여부, 성실시공 여부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설업자로부터 그 업무ㆍ재무관리상태ㆍ시공상황등에 관하여 기간을 정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시공에 필요한 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건설업자의 실태조사등) 제1항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등록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 및 장비의 보유상황을 실제 확인하거나 재무관리상태의 진단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영업정지 이후 기업진단 제출 안내

● 기업진단 기준일 : 영업정지 종료일
● 제출날짜 : 영업정지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제출처 : 일반건설 – 시 · 도지회 / 전문건설 – 시 · 군 · 구청
● 자본금 판정 기준 : 진단 받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2개월
● 1종 이상의 면허 보유시 일부 업종만 정지 처분인 경우 : 자본금 전체를 본다.
● 행정처분 기간 중 면허 반납 후 진단 여부 : 행정처분 중인 면허는 반납 할 수 없다.